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기존 월 20일 이상 근로조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번달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보 경인본부는 현장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월 20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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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사업장)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시행일(2018. 8. 1.) 이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사업장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1577-1000.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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