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공기 조정 입법화 추진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공기 조정 입법화 추진
김현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시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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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먼저 사업장의 위험요인인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했다.
또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토록 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현대산업개발)에서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체온을 측정
하고 있다.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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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작업현장에서는 비용문제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폭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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