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정명령 대상 중 '성실한 시공’의 개념은?


건설공사 시정명령 대상 중 '성실한 시공’의 개념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자’ 용어 ‘건설기술인’으로

 건산법 개정안 지난 14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정명령 대상 가운데 하나인 ‘불성실한 시공’의 개념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또 ‘건설기술자’ 용어가 ‘건설기술인’으로 순화됐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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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안은 불성실한 공사수행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그 행위를 구체화했다.


이 법 7조가 건설업자의 책무로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의 원인인 ‘불성실’의 판단도 같은 예시를 넣어 판단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취지로 놈 또는 사람이란 뜻의 ‘자(者)’ 대신 ‘인(人)’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바꿨다.


이번 개정은 국회 이헌승·김현아 의원이 각각 올해 1월과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제안돼 개정됐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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