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단계별 분쟁에 관한 소고
건설 단계별 분쟁에 관한 소고
건설 분쟁 발생땐
시간과 비용 낭비
사전에 예방 해야
최근 라오스의 남동부, 아타프주 세피안-세남노이 댐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났다. 시공사는 국내 대형 건설회사이다.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피해와 보상에 대한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 시공사의 잘못인가, 천재지변인가에 따라 피해금액과 피해의 책임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붕괴 사고원인이 댐 자체의 설계 잘못이나, 공사 중 시공의 잘못에 있다면 그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그러나 폭우가 심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 한다면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면책될 수도 있다. 최근 10년 간 이와 같은 폭우가 없었다면 이번 폭우는 불가항력으로 받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는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루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동환 한국기술사회 전북지회장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갑과 을의 건설관련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건설공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그 만큼 많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수 많은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설계에 임한다. 출발부터 분쟁의 원인이 여기 저기 숨어 있다. 요구사항을 인지했는지, 모순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등 건축주와 건축사의 관점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설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또한 분쟁의 원인을 안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아마도 분쟁의 과반이상은 설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다. 설계가 끝나 건축행위에 들어서면 법령해석 상의 문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절차 하자에 대한 문제들이 노정된다. 계약단계에서 건설회사의 선정 시 계약금액, 공사기간, 기성금 지급, 하자보수 등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사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가 상호 면밀한 검토 후 약정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의 무지, 방관 등으로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의 미표시 등으로 갑과 을은 분쟁을 안고 공사는 시작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건축주의 기대 품질과 현실의 차이가 생길 경우 분쟁은 또 다시 시작된다.
이처럼 시공과 관련한 분쟁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자재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민간부문에서는 설계변경에 관한 분쟁이 잦은 편이다. 공사 도중 설계변경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처리방안에 대한 비용을 허술하게 규정한 경우 공사비의 증감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여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 설계에서 건축주는 건축물의 결함을 확인한 후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입장 사이에서 편차가 커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건설 분쟁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시간과 사회적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국가는 민간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빅데이터로 처리해 표준계약서와 계약서약관에 반영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설관계자들도 수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상호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야 한다. 건설 단계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밝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정동환 회장은 원광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원기술사무소장과 원광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다.
전북일보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