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염' 공기연장 조건에 반영 추진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8. 7. 29. 09:58
'건설현장 폭염' 공기연장 조건에 반영 추진
고용부,
관련 규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에 시달리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건설 공사 연기 사유에 폭염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촉박한 공사 기간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사 연기 사유에 폭염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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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아이스 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랭 장비를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로 구입해 반드시 지급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에 대해 자율 점검과 특별 점검을 실시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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