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과징금 부과


공정위,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과징금 부과


3억 7,900만 원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두산인프라코어 ⇒ 굴삭기 등 건설 기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

                        (2017년 매출액: 2조 6,513억 원)




건설 기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자신의 납품 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등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하여 그 업체가 해당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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