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아파트도 ‘52시간 폭탄’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 관련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새 아파트도 ‘52시간 폭탄’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 관련 언론보도 해명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20.) 

새 아파트도 ‘52시간 폭탄’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 

공사기간 4개월 늘어 지체보상금 지급 불가피, 단축시간 맞춰 인력 충원땐 추가 비용 소요, 입주민 소송도 우려


[52시간, 우려가 현실로] 근로시간 단축도 민간공사 계약 지체상금 예외? 분쟁 '불씨'


머니투데이


[해명내용]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건설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6.4)하였으며,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6.18)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공기기준 마련, 적정공사비 책정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건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1차관 주재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5.11), 현장 점검회의(7.10, 7.12) 실시 


참고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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