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건축사 구조기술사 채용 건축물 안전 검토 가능해진다


지자체별 건축사 구조기술사 채용 건축물 안전 검토 가능해진다


지역건축안전센터 별도 설립 운영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6월 26일부터 시행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청라아파트 화재현장 모습/리스티클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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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처리 예시(건축허가 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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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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