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등 모든 사업장,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소규모 건설공사 등 모든 사업장,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공사비 2000만원 미만, 100㎡ 이하 공사장
이틀에 한 번꼴로 아르바이트 쓰는 사업장
적용 제외 대상에서 다음달 1일부터 당연 적용

   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가 한 명이 채 안 되는 영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연 적용'은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무조건 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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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다. 예컨대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이틀에 한 번꼴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상시 근로자 0.5인)하는 것과 같은 영세 사업장을 뜻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고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에서 15만2000명 등 1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치료비와 다치는 바람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된다. 숨졌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준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내야 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징수액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뒀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과 그로 인한 폐업 또는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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