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설물 안전진단 유지관리업체 정비된다


부실 시설물 안전진단 유지관리업체 정비된다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

7월 10일까지 진행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교량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 직원들/정보통신신문


edited by kcontents


안전진단 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본금 1억 원, 기술인력 8명(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 13종 

** 비파괴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검사·시험·조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가능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차 경고, 경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