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밀어붙이다 역풍...사실상 6개월 연기


주52시간 밀어붙이다 역풍...사실상 6개월 연기

   당정청(黨政靑)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6개월 유예 기간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의 시행은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작하되, 단속과 처벌은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충분한 검토 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를 강행하려다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결과에 대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조짐을 보였다. 기업은 신규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근로자는 급여가 삭감돼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걱정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업들은 시행에 들어가면 당장 사업주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발을 구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대응했고,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혼란만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청이 역풍을 우려해 일단 근로시간 단축제를 6개월 동안 계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업에선 “6개월 단속 유예라는 임시처방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 “고용 소득분배 악화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 표명”

당정청은 이날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하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당 ‘확장적 재정정책’ 공개 요구...김동연 “탄력적 대응”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공개 요구했다.

특히 박 대변인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당정청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2018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협력관계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중러일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국회비준동의 및 지지결의안 채택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