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북 7개 지역건축사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경북 7개 지역건축사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상한 금액 도달하면 수주 막아
소속 구성 사업자의 감리 수주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200만 원(잠정) 부과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건축사) 감리 수주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천 2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이다.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중앙일보
건축사회별 상한 금액 등 설정 내역
* 회차 변경 전 상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회원 수를 의미하며, 동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이 모두
상한 금액에 도달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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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란, 주로 공사나 설계 따위에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건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 상한금액 2,000만 원, 회차변경 최대인원이 2명이라 가정하면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한 건축사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건축사가 2,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18명 이상의 건축사의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4,000만 원으로 증가(회차변경)돼, 4,000만 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하며,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된다.
이런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 중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했다. 해당 지역은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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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건축사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군위·의성과 예천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1년, 영양·청송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없었다.
이러한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축사회에 행위 금지 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총 132백만 원(1억 3천 2백만 원)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인 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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