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비하 용어 제발 쓰지말길..."관련법 개정안 발의"


건설 비하 용어 제발 쓰지말길..."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건설업자→건설사업자, 용역→엔지니어링 


   "사전적인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이…."


건설 관련 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업자'라는 표현이 법 개정 대상으로 떠올랐다. 건설업자라는 표현은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으로 쓰이는 등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을 주도한 인물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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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초점은 건설 관련 법에 담긴 용어의 개정이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담긴 '건설업자' '건설용역'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업자는 사업자로, 용역은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설용역은 1960~1970년대에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 업무를 제공한 것에서 비롯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무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니 공식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니 용역보다는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사용하는 건설용역, 건설업자 등의 표현을 건설 엔지니어링과 건설 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참조해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외건설촉진법에 담긴 업자라는 표현 역시 사업자라는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5호 등을 해외건설업자에서 해외건설사업자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기 위해 다른 법과 같이 업자를 사업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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