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혁신 1년 성과는?
서울시 건설업 혁신 1년 성과는?
건설업 혁신대책 작년 시범시행 성과와 개선안 담은 ‘성과보고서’ 발간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시 발주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중
국토교통부 시 정책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
올해 전국 10개 공사현장서 시범시행
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 ‘건설공사 실명제’ 적용,
하도급 불공정 해소 앞장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업 혁신대책」('16.12. 발표)을 작년 한 해 시범 시행한 결과 건설현장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실명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가 발주한 2억~100억 원 규모 공사에 적용해 하도급 불공정 해소에 나섰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근로‧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작년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건설업 혁신대책」이 가져온 변화는 중앙정부에서도 주목, 올해 전국화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올해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적정임금제’는 계약서 상에 수당 등을 별도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보완해 적용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1년여에 걸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3불(不) 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업 혁신대책」 주요 3대 분야는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③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 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근로자가 응당 받아야하는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건설근로자 일급의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법정 제수당(연장‧야간근로, 유급주휴, 연차수당 등)을 별도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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