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내부 불법 눈감는 건설노조


"내로남불" 내부 불법 눈감는 건설노조


올해 임금교섭 와중에도

공사현장서 집회 열어 

비노조원들 출입 막아

일부는 집행부 승인없이

조합원들이 산묘파업도

전문가 “불법소지 있다”  

 

   건설부문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는 법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내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대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와 양대 노조의 올해 임금교섭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한 건설현장에서 비노조원의 현장출입을 막는 실력행사를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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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울건설지부는 새벽 5시부터 사업장 주출입구와 쪽문에 수십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집회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진입을 강행하던 비노조 작업자들에게 고성과 욕설, 강압적 제지를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출입문 개방 요구는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40여명의 근로자와 장비, 자재 등이 현장 진입조차 못하고 일손을 놔야 했다.


철콘업계 입장에선 지난해 단체협상으로 임금인상과 노조원 고용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같은 유사파업행위가 매우 빈번한 실정이다. 단협의 유효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고, 이 기간 동안 노조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승인 없이 행하는 ‘산묘파업(wildcat strike)’이란 지적도 나온다. 파업을 위해선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건설노조의 집회는 대부분 이런 절차 없이 각 지부단위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노총에선 비노조원은 물론이고 타 노조의 고용조차 막아서는 이기주의가 심각하고, 한노총에선 ‘고용하지 않는다면 노조전임비만이라도 챙겨달라’는 식으로 흥정도 한다”고 전했다.


한 노무사는 “평화의무 위반, 산묘파업, 인사권 침해 등 모두 불법 소지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노조에 의한 부당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있었던 철콘 노사의 임금교섭 상견례에서 민노총은 내년까지 ‘일당 2만원’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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