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대규모 공사 기술심의 없는 설계변경 지속


수자원공사, 대규모 공사 기술심의 없는 설계변경 지속


664억 공사 6차례 설계변경에 사업비 110억 상승, 심의는 0건

2년째 사규 개정 검토만…공사비 상승에 하청업체 불만 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규모 공사에 대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여전히 기술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잦은 설계변경은 사업비 상승을 불러와 예산 낭비는 물론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진다.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개선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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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대청댐 계통 3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청 조정지댐을 취수원으로 활용해 청주시∼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구간(131.2km)에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4공구(발주금 664억원) 공사를 ㈜한양이 맡았는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대규모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사업비 110억원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한 하도급 업체는 공사비가 70% 급증해 원청업체와 공사비 지급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4공구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6차례 있었지만, 수자원공사는 기술심의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공사 내규에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이후 공사비가 5억원 이상 증가하면 별도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내부(실증)보고, 일상감사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설계변경을 반복했다.


일반적으로 외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반복된 설계변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수자원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은 국정감사에도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공사는 2012년부터 5년간 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 29곳에서 94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비가 703억7천900만원 증액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규정에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설계가 변경돼 사업비가 5% 이상 올라가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부보고·감사로 대체하고 있다"며 "일상감사를 받더라도 기술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올해 안에 사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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