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중대기로'

카테고리 없음|2018. 5. 6. 13:22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중대기로'


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안건 상정

소위 심사 착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중대기로에 놓였다. 

삼성물산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청구한 분쟁조정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서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정위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말 삼성물산의 분쟁조정 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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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조정위는 이달 중순 첫 소위원회를 열어 조달청의 낙찰자 결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정부측 위원 4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측 위원 중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배제된다. 


소위는 조달청의 낙찰자 심사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찰 또는 차순위자 낙찰 여부 등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삼성물산측이 주장하는 청구내용을 쟁점별로 모두 심사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소위가 결론을 내린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사안이 한번의 회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위가 삼성물산의 분쟁조정 청구를 수리한 것은 청구의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국가계약법령 위반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 건축공사를 둘러싼 분쟁의 쟁점은 크게 ▶기술심사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의혹 ▶입찰참가제한 적용 여부 ▶예정가격 초과 논란 등 세가지다. 


조달청의 기술심사에서는 48개 항목 중 45개에서 서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환산점수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등 심사위원간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담합의혹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평가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또 2010년 부산대병원 공사 심의 당시 계룡건설이 조달청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네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조달청이 진행 상황을 처음부터 소상히 알면서 심사를 진행한 것도 논란이다. 


비슷한 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모 건설사가 10억원대의 설계보상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술심사 직전 입찰신청을 철회한 것과 대비된다.  


공사 예정가격도 논란이다. 계룡건설이 써낸 입찰금액 2831억원(관급자재 제외)이 낙찰예정가격 2829억원을 초과한데 대해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한은이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법적 미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에 따라 낙찰 예정자인 계룡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거나 재입찰 또는 차순위자 낙찰 등의 절차에 들어가거나 하게 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 6월 이후 조정위에서 낙찰자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한 차례 있었다. 


2015년 3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한 사례다. 




하지만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낙찰 예정자인 계룡건설이나 탈락업체인 삼성물산이 불복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도 "조정위의 분쟁조정은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분쟁조정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위가 조달청 심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내리면 계약협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반대로 중대한 하자를 인정해 재입찰이나 차순위자 낙찰로 결론이 나면 조달청의 후속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결과에도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은 공사는 장기간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업체는 물론, 한국은행 조달청 기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65365#csidx596bc4cf7ec7422b45789b4dabcd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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