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10개 건설현장, 근로단축으로 연내 준공 차질 불가피
중동 10개 건설현장, 근로단축으로 연내 준공 차질 불가피
총 누적손실 1조8410억 달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7월 부터 적용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도 적용받아
해외 발주처 신뢰에 영향 우려도
특수여건 고려한 탄력 적용 융통성 반영해야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공사 중인 10개 현장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으로 연내 준공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소속돼 있으면 국내법을 적용받는데, 당장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 돼 근로시간이 대폭 줄게 되기 때문이다.
UAE 바라카 원전 1,2호기 모습/Financial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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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쿠웨이트, 사우디 등 중동에서 연말까지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총손실 누적 규모는 1조8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률이 최소 70% 이상은 진행된 사업장이지만 당초 예정된 준공일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실액이 발생했다. 중동은 지난해에만 해도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건설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올해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이날 기준 국내 건설사의 중동 지역 수주액은 36억달러(3조8505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억달러(8조8793억원)보다 57% 감소한 상황이다.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갈등 격화로 석유생산 감축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주 실적 감소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지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7월 국내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인건비 경쟁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사우디나 쿠웨이트를 예로 들면 이들 지역 건설 근로자의 주간 근무 시간은 각각 72시간, 60시간에 달하는데 52시간으로 줄게 되면 수치상으로만 1.1∼1.3배의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인원을 소수점으로 뽑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2배 정도의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는 이로 인한 인건비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공사기간을 못 맞추게 되고, 공사기간이 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이는 추가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사들이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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