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소비자, 하자보수 이행시까지 공사대금 지급거절 가능

시공업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무상수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최종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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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피해유형별 현황 (’14.1.~’16.6.)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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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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