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복잡해질수록 편법이 쉬워지고 불법이 합법화한다


건축법이 복잡해질수록 편법이 쉬워지고 불법이 합법화한다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 이야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엔 존경의 의미도 담겨있다. ‘법대로 해보자’고 할 땐 분명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대로 해야’ 할 사안이 더 많아지고 법은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진다.

건축법에서는 수치로 명확히 규정되는 조항보다 해석을 해야 하는 조항이 많다. [사진 Pixabay]

 


건축법도 마찬가지다. 수치를 명확하게 해 둔 조항은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어떤 조항은 해석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서는 수치로 명확히 규정되는 조항보다 해석을 해야 하는 조항이 많다.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종 유권해석은 법 집행자인 공무원의 몫이다.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차이가 크다. 때로는 그 유권해석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억제 규정보다 장려조항이나 명확한 수치를 정해놓은 기준이 우리 삶의 환경을 더 망가트리고 더불어 사는 관계망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차 단위구획이 2.5m×6m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후 차량이 많아지면서 수요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구획을 몇 차례에 걸쳐 조금씩 수정해 나가다 급기야 2.3m×5m까지 줄였다. 갈수록 중대형 승용차는 많아지는데 법에서는 차량 크기와 상관없이 오히려 주차 단위 구획을 줄여나갔다.
 
차량은 크고 주차 구획은 작아서 발생하는 불편과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에 다시 주차단위 구획을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주거유형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서민 주거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 것은 주택사업자들의 공급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공급 과다와 주거환경의 악화라는 작금의 사태가 왔다. 법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일조나 환기, 소음, 피난 등 주거환경이 가뜩이나 열악한 주택가 골목을 온통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이 생기고 주민 간에는 끊임없는 주차 다툼이 벌어졌다.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법규로 인해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건설사 돈벌이에 악용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신축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앙포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한 지 오래됐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해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발코니의 여러 기능 중 화재 시 대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발코니가 있는 경우와 확장 공사로 발코니를 없앤 경우의 화재시험을 비교해 보면 그 위험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많은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하다 보니 양성화 차원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건축업자가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신축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편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발코니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 전용면적을 줄인 설계도로 인허가를 받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의 설계도를 보면 실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방이지만 나중에 그 방에 붙어있는 발코니를 확장하고 나면 제대로 된 방이 되는 식이다. 분양 카탈로그에는 확장 후의 방 크기가 표시돼 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편법이 문제 될 게 없다. 법으로 합법화해 준 꼴이 됐다. 


 
앞으로 발코니 확장법을 교묘히 이용한 수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가 생길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공급자가 사업에 매력을 느끼도록 변질된 법 때문이다. 일부 개발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행간에 담긴 허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제 발코니 확장을 규제하기는 불가능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할 일만 남았다. 
 
그동안 일조권, 도로 사선 제한, 연접개발 금지 등 수많은 금지·억제법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제한되고 규제되는 동안 건축법은 더 복잡해지고 방대해졌다. 그러나 법 조항이 더 복잡해질수록 법을 이용한 편법이 더 쉬워지고 불법이 합법화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으로 인해 파생할 문제까지 모두 다 예측해 조항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요자, 개발자의 의견과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법을 다루는 주체에게 잘 전달하고 신속히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손웅익 프리랜서 건축가·수필가 badaspace@hanmail.net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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