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저가 수주 여전..."부메랑 우려"
전문건설업체,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저가 수주 여전..."부메랑 우려"
7월부터 52시간 시행땐 인건비 상승·공기 지연 불보듯
전문가들 “적자 피하려면 하도급단가 10~25% 올려야”
비용분쟁 등 빈발 가능성
전문건설사들이 하도급입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저가 수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시공은 물론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이르면 7월부터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으로 줄지만 종합건설사들은 하도급 현장설명회나 전문건설사들의 입찰단가 산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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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종합·전문건설사 간 공사비나 공사기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근로자가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할 우려마저 예상된다.
전문건설사 관계자들은 “지금은 수주에 나설 때가 아니”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10~25%는 높게 입찰단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 받을지 미지수고, 인건비 상승 압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 섣불리 단가를 책정했다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하도급입찰에서 일부 전문업체들은 기존 단가대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건설사와 첫 거래를 트려는 신규 협력업체들이 무리하게 수주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저가수주에는 종합건설사들의 보이지 않는 갑질도 작용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최근 한 대형건설사는 통상 10개 미만의 업체들이 경쟁토록 하는 골조공사 하도급입찰에 15개가 넘는 전문건설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져 저가 수주를 유도했다는 원성을 샀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설명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하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전문업체 입장에선 바뀐 제도로 인해 얼마만큼의 공기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근거 자료를 만들어 두면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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