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 SOC 지출 최대한 억제한다
내년도 신규 SOC 지출 최대한 억제한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신규 지출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거나 과대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행사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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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예산안의 골격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해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요구해야 한다. 기금수지 악화 시 사유와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관계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시킨다.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투자효과는 극대화하기로 했다.
신규의무지출 사업은 10년간의 중장기 지출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 지침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불이익을 부과한다.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하도록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SOC는 완공 위주로 또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며 "기존사업 계속하면서 신규 사업보다 노후 SOC기능개선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관사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시설·장비 도입 시 인력운용 등은 예산편성 시 직접비용 외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해 반영한다.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한다.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 시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취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성별 영향, 지역발전 영향 및 평가 결과 등을 반영토록 했다.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용소요를 반영한다.
기금운영비는 관리를 효율화해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는 한편,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을 요구키로 했다.
기준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 시 기존 펀드의 자금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장민권 기자 mkch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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