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 덤핑입찰 방지 법안 발의

 

공공 건설사업 덤핑입찰 방지 법안 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 3월22일 박명재 의원 발의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고착화되다시피한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3월22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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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인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기초금액 산정 근거 삭감 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건설시장에서 덤핑입찰, 부실자재, 부실공사,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뉴스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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