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터널조명 설계 기준 100km/h → 120km/h로 상향 조정 작업 착수


국가기술표준원, 터널조명 설계 기준 100km/h → 120km/h로 상향 조정 작업 착수


과업지시서 공개… ‘블랙홀・화이트홀’ 현상 방지 기대


고속도로 차량 통행 제한속도 110km/h로 상향 조정

향후 설계속도 120km/h 도로 신설 예상

이에 따른 기준 개선 작업 필요성 대두


조명업계, 취지엔 공감 시험인증 비용 부담 우려


  정부가 터널조명 설계 기준을 기존 100km/h에서 120km/h로 상향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설계속도 120km/h 도로의 터널조명 기준 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과업지시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기준 상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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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 제한속도가 110km/h로 상향 조정됐고 향후 설계속도 120km/h 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준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터널과 지하도로의 조명 설계 기준이 100km/h로 설정돼 있어 기준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최근 차량이 터널에 진입했을 때 순간적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블랙홀·화이트홀 현상을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준 상향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홀’ 현상은 운전자가 외부의 밝은 환경에 순응돼 있는 상태로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때 터널 내부가 일정 시간 암흑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며 ‘화이트홀’은 시야가 터널 내부의 어두운 환경에 순응돼 있는 상태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터널 외부를 배경으로 강한 눈부심이 동반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정지거리와 터널의 입구접속부와 출구부 등 전반에 걸쳐 설계 기준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터널 노면과 벽면의 휘도 및 균제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경계부의 조명요건과 노면휘도에 대한 조절계수 연구도 함께 진행하면서 현 기준에 맞춘 조명 제품의 손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터널조명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규정을 제시하고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터널조명을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터널과 지하도로 조명에 관한 질적 기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준 상향에 대해 조명업계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험인증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광과 휘도 등 제품의 기본 특성이 변경되면 시험과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국민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터널조명을 손보겠다는 정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매년 지자체와 국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조명업체의 시험인증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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