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아시아 건설 분쟁 증가 추세..."대책은?"


중동, 아시아  건설 분쟁 증가 추세..."대책은?"

계약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야


DLA Piper 이성훈 변호사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에 못지않게 힘들지만 중요한 일은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발주처와의 클레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라고 한다.


우리 해외건설기업들도 발주처를 비롯한 주요 공사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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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총 매출 1위, 2017년 Global Arbitration Review가 선정한 국제중재분야 Leading Firm으로 선정된 DLA Piper에 몸담고 있는 분이다. DLA Piper 한국사무소에서 국제 분쟁해결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성훈 변호사를 만나본다.」

* 본 인터뷰는 2차례에 걸쳐 게재 예정입니다.


Q. 지난 2월 말 DLA Piper가 개최한 '글로벌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 관련 법률 리스크 세미나'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네요. DLA Piper, 각 국의 변호사가 포진한 로펌 중의 로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회사 소개 부탁 드릴께요.




A. DLA Piper는 글로벌 로펌으로, 2005년 미국로펌과 영국로펌이 합병하여 탄생하였으며, 현재 약 4,000 명 이상의 변호사가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 90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LA Piper는 2015년 총 매출 약 2조 9천억원으로 전세계 총 매출 1 위의 로펌으로 선정 된 바 있으며, 2014년 Legal Era Awards는 DLA Piper를 올해 최우수 글로벌 로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DLA Piper는 2017년 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국제중재에서의 Leading Firm으로 선정 되었으며, 1,400 명 이상의 국제 분쟁해결 전문 변호사가 전세계 각 주요국가에 포진하고 있어, 해외 어디에서든 건설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분쟁해결을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세미나 당일을 회상해 보면, 해외건설업체 임직원분 200여명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해외건설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A. 해외건설 분위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유가 사태로 인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이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은 중동에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으며(예: 두바이 엑스포 및 카타르 월드컵 등),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One Belt One Road 계획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의 기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의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호주의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한 국가의 경우, 건설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체결된 EPC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공기 지연에 따른 건설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시아 시장의 경우 최근 진행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에 따라 분쟁의 평균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건설 분쟁을 겪은 분야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이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가 분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건설을 주도하던 기존의 건설 회사들과 신규 건설 회사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프로젝트의 구조를 준비할 때 리스크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프로젝트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히 리스크를 분배하여 건설회사들의 리스크를 감소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별로 다른 문화 및 관행 그리고 기대 수준의 차이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Q.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 크고 작은 클레임 이슈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기지연을 비롯해 발주처와의 클레임 이슈로 로펌을 찾는 고객이 많은가요?

A. 발주처에 대한 클레임 이슈로 고민하는 한국건설회사들이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클레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발주처가 EPC 시공사에 설계 및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부담 시킨 경우 (특히,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가 부실하고 Relied Upon Information(발주처가 제공한 정보가 틀림이 없음으로 간주되는 상황)으로 치부되어 발주처에게 FEED의 오류 사항에 대한 책임전가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둘째는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로부터 해외 조달을 하는 경우 상당한 지연 및 결함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발주처의 예산이 제한되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클레임이 소송/중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예: 철광석과 LNG 관련 프로젝트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주처가 Contingency 또는 비용 초과(cost overrun)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입니다.


중동의 경우, 한국건설회사들은 발주처와의 관계 및 프로젝트의 성공(예: 공기준수)을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이익보다 우선 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적으로 마련된 구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처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이러한 구제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기업들은 공식적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인식이 있는데, 많은 국가의 발주처들이 이를 악용하여 클레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수행팀은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외부 변호사와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발주처와의 클레임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 및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 클레임 대응 분야 수준은 어떠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A. 한국 기업들은 도전정신이 강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또한 성공적인 완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건설회사들은 회사마다 다른 강점과 약점이 있고, 어느 국가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와 상관 없이 유사한 이슈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완공 우선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발주처에 대한 클레임을 꺼려하였던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수 많은 건설 프로젝트 및 건설 분쟁을 치러온 경험을 바탕으로 클레임 해결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가도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주처와의 클레임을 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약시점부터 그에 대한 정확한 예상과 진단 및 준비를 하는 것인데,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고 최대한 한국건설회사에 이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들은 바에 의하면, 발주처와의 계약시점부터 클레임 사항을 비롯해 독소조항을 제외할 수 있는 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계약업무를 비롯해 클레임을 최소화하고 클레임 발생 시 아국기업의 불공정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A. 대부분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회사 내부에서 발주처와의 계약 협상 및 체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 법무팀을 통한 계약 검토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작게는 수십억, 크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클레임 금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주요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한국 건설 회사가 발주처가 위치한 국가에서는 집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준거법 및 분쟁해결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 건설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외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더라면 이런 집행관련 이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공사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중요한 조항을 바꿀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우선 주요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계약서상의 클레임 통지 절차가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시공사가 클레임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둘 것 (이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의 클레임을 대신 청구해야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제외; 

- 계약서에 책임 한도를 규정;

- 지연 배상금과 연계되는 Completion Milestone이 아닌 Milestone의 수를 제한;

- 클레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목적적합성을 포함하여 설계 및 성능에 대한 보증을 제한;

- 계약서에 담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발주처의 담보에 대한 권리를 확정 금액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한; 및

- 모회사의 책임이 시공사의 책임보다 크지 않도록 모회사의 보증을 제한.

(다음 호에 계속)

정지훈 기자  jhjung@icak.or.kr  데일리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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