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 적용하지 않는다
앞으로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 적용하지 않는다
예가 작성 시 계상 금액 그대로 적용
증감비율 곱해서 산정키로
앞으로 당초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국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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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가 공사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는 안전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안전관리비가 낮아지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예가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조정 계상 기준을 마련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을 합해 산정하며, 증감액은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와 대상액의 증감 비율을 곱해 구한다. 증감 비율 산식은 [(설계변경후 대상액-설계변경 전 대상액)/설계변경 전 대상액]×100%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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