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공시 전 확인해야 할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사업보고서 공시 전 확인해야 할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7일 사업보고서 공시 전 회사가 점검해야 할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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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무제표’에 담긴 금액이 첨부된 감사 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과 제대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연결 및 별도 주석 전체를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직접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또는 재고자산 현황 관련 기재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수주산업 영위 시 중요 계약건별 정보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전체를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최소 정보만 넣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요약 별도재무정보에는 회사가 보유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 주식의 평가 방법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금감원이 올해 중점 점검 및 감리 예정인 개발비 등 4대 회계 이슈(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 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해 기존에 안내했던 오류 사례나 유의사항을 참고해 최종 점검해야 한다.
연결범위 판단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해 지배력의 요소나 그 세부 기준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 징후를 확인하고 손상검사 내역 등을 신중히 검토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원가법(별도)을 적용하는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한다.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평가를 하는 경우, 실적이나 시가 등의 하락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핵심 감사 항목에 주의해야 한다. 외감 대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진행 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핵심 감사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해 우발부채 관련 주석이나 공시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 특히 최근 건설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주석이나 공시는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제정·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기준서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실과 최초 적용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0035.html#csidxf14db9acfd041a9824cabd56000b5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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