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검·인증 분리 추진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검·인증 분리 추진


인증부여 

엄정한 평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

송옥주 의원, “상반기 중 발의”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가 검·인증을 분리하는 체제로 개편되고 인증부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원장 한승헌)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녹색건축인증제 G-SEED

http://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1547#.WpKrNbxl-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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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SEED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건설연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전체적인 제도의 운영·연구·개발·시행에 관한 제반사항과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0곳이 지정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G-SEED를 받기위해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물소유자, 사업주체, 시공자가 서류를 작성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각 인증기관은 이를 검증하고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각 인증기관이 인증물량확보를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에너지·친환경 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녹색건축법 개정을 통해 검·인증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실의 관계자는 “G-SEED 신청 시 첨부된 서류를 검증하는 역할은 현행대로 인증기관이 맡되 이를 신청받고 평가해 실제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은 건설연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기존 인증기관의 경우 운영기관인 건설연이 인증물량을 분배하게 될 수도 있어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실의 관계자는 “법안에는 운영기관이 인증기관에 물량을 균등배분할지, 신청자가 운영기관에 신청하되 검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할지는 조율 중"이라며 "현재는 법안 발의를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이며 정확한 시점은 장담할 수 없지만 상반기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제기가 있어 합리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발의되면 그에 맞춰 정책 및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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