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금싸라기 땅'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 '속도'


강남권 '금싸라기 땅'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 '속도'


SH공사, 개발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서울 강남권 '금싸라기 땅'인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일대.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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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는 최근 송파구 가락동 161ㆍ162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이날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SH공사는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참가 등록자격을 부여하고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등록을 진행한다. 


해당 부지는 8만3777㎡로 축구장 12개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강남권에 몇 안 남은 개발부지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SH공사는 지난해 부지 중 일부를 민간에 일반 분양아파트용으로 매각하고 남은 공간을 구치소역사관,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짓는 내용으로 개발 방향을 잡았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입지 상징성, 수익성, 공공성,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설명회를 통해 공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며 "입지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문을 연 교정시설이다. 인근 아파트 등 지역 주민들은 이를 지역 기피시설로 꼽고 꾸준히 이전 요구를 해왔다. 성동구치소는 결국 2005년 문정지구에 교정시설과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이 결정돼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전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전 부지 개발을 담당한 SH공사는 2011년 법무부와 문정지구에 조성한 대체 법무시설과 법무부가 소유한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권을 맞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문정지구 대체 법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6월 구치소는 이전을 끝냈다.


본격적인 개발의 선행과제였던 성동구치소 부지 소유권 이전 역시 마무리 단계다. SH공사와 법무부의 업무협약에 따르면 양 측의 교환 기준은 문정지구 조성원가 및 성동구치소 부지 감정평가액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난해 여러 업체를 통해 감정평가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금액이 결정됐다. SH공사는 "교환에 필요한 잔금은 이미 치렀고 등기 이전 만을 남긴 상태"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문정지구 조성 등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 수준 이상의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지의 일부를 민간 아파트에 매각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민원 반영도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은 그간 지역기피시설이 들어서 있었던 만큼 이 부지가 공원, 공공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에 수익성, 공공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SH공사는 다음 달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기술제안서발표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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