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구미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절반이상 복사 표절 '논란'


1조원대 '구미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절반이상 복사 표절 '논란'


무림지앤아이 사업 제안서 

타 사업 제안서 그대로 베껴


   경북 구미경실련은 20일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가 다른 사업의 59%를 복사·표절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중앙공원 조감도. 구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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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인 ㈜무림지앤아이 사업 제안서 224쪽을 분석한 결과 송정동 중앙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원에코시티 제안서를 그대로 베꼈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93쪽(41.5%)은 그대로 복사했고, 39쪽(17.4%)은 일부를 베끼는 표절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량동 꽃동산공원 제안서에는 중앙공원 도면까지 나온다"며 "마감시한이 임박해 표절하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두 제안서를 대조한 결과 복사·표절이 심각했다"며 "꽃동산공원 심사 자체가 원천 무효다"고 말했다.


꽃동산공원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 아파트 3천955가구를 지어 이윤을 갖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다.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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