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전문건설업체, 법정관리 신청 > 부도업체 수..."역전현상 발생"


작년 한 해 전문건설업체, 법정관리 신청 > 부도업체 수..."역전현상 발생"


기존 경영인 친화적인데다

대기업 전유물 법정관리가

전문건설에도 점차 친숙

2016년부터 역전현상 계속

유동성위기 업체 증가 시사


   한 해 동안 법정관리 신청을 한 업체 수가 부도업체 수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전문건설업계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건축경기 호황기에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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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작년 한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전문건설업체는 총 38개로 집계됐다.


전문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2013년 67개, 2014년 45개, 2015년 31개, 2016년 40개 등 최근 5년 동안에만 221개사로 집계됐고 매년 평균 40개 내외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 부도업체는 2013년 109개에 달했고 이어 2014년 70개, 2015년 44개, 2016년 33개, 2017년 23개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유동성위기를 크게 겪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2016년부터는 법정관리 신청업체가 부도업체 수를 상회해 주목되고 있다. 부도 이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부도 전후로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건설업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기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법정관리가 전문건설업체들에게도 친숙한 제도가 됐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을 계속 맡기는 추세 등 기존 경영인 친화적인 제도변화 때문에 꾸준히 신청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법정관리 신청시 발휘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 효력이 법원의 판결전까지는 유지돼 기업들이 시간을 벌기에 적격이라 ‘부도전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불명예도 감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를 중견 이상 전문건설업체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규모가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도 부동산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경기하락이 예상되는 올해 더욱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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