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 허용



실명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 허용


이달 30일부터 시행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 안막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1532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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