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문턱 확 낮춘다
부동산 개발업 문턱 확 낮춘다
부동산개발업 특별법 개정 '정부입법'
부동산 관련 범죄 금고 이상 실형, 등록 제한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결격 사유 제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출처 온라인매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안내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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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정부 입법을 통해 국토교통위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둘러싼 제한 요건을 조정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분양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무관한 사안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때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과 함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다.
또 정부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등의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등록할 수 없는 현행 법 조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의 결격 사유가 해소될 경우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공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부동산개발업법 제11조 '양도' 조항을 보면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있을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과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 짓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부분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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