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자리위,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된다.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2일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 일자리의 질을 높이며,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 종합계획이 포함됐다.
개선대책은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직업전망 확립 등 3대 추진목표로 구성돼 있으며, 대책에는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담겼다.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한다.
우선 대책발표 즉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전면 적용한다. 신규공사에는 입찰 공고문에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임을 명시하고, 기존 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라고 통보한다.
이후 2018년 중으로 5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와 30일 이내 단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원도급사가 임금을 직불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적정임금제 도입 추진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하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19년에는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현장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고시한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건설업체가 의무지급하도록 하며,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로 입찰 경쟁을 하는 ‘노무비 경쟁 방식’과 노무비가 낙찰률에 연동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노무비 비경쟁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령(건고법)과 계약법령을 개정해 2020년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내년 말까지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을 기존 20일에서 8일로 확대한다. 또한 공사원가 반영요율은 2.5%에서 4.5%로 인상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납입한도액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며, 실제 납입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퇴직공제 적용공사 기준을 공공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민간공사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편의시설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실·탈의실 성별 구분 등 설치기준을 세부화한다.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건고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제외되는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와 1500만원 이하 전문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착공전까지 보증에 가입한 후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며,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공·민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보증제 도입 여부·시기·범위 등은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제도 개편방안이 확정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능인등급제 도입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2019년까지 경력·자격·훈련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전자카드제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 구축
전자카드·지문인식 등을 통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해 경력관리를 체계화한다. 동시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예방한다.
정부는 퇴직공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정보와 각종 경력정보를 체계화하는 세부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국토부 소관 300억원 이상 신규발주 공사에 먼저 적용한다.
불법 외국인력 단속 및 노무관리 책임 강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여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건설업종 불법외국인력에 대한 정부합동 집중단속기간을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 단속 참여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데이터베이스와 법무부·고용노동부 외국인 등록정보를 연계해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근로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의 노동관련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원도급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를 내년에 도입해 원도급의 책임을 강화한다.
한편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이 모두 연결돼 시행되면 임금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되고 체불 우려도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교육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기능인등급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력과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청년층 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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