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건설사 안 거치고 직접 지급


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건설사 안 거치고 직접 지급


제4차 일자리위 회의…'발주자 직접 지급' 전자시스템 도입

AI·바이오 전문대학원 육성…일자리통계도 산업별 세분화


   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건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천200원에서 5천 원으로 19% 인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공사(공사규모 5천만 원 이상)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임금지급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보증료는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내년 중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현행 4천200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한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 규모도 기존 '공공 3억 원·민간 100억 원 이상'에서 '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 근로자뿐 아니라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앞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이 된다. 숙련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등급 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인공지능)·바이오 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신설하고, 실습 위주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019년까지 3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AI 관련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예산 1천278억 원을 투입하고, 실험·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창업형 대학 5곳을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해주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연구소형' 기업을 설립하면 출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행정 통계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228개 산업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일자리 동향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시·도별 통계를 새로 개발하고, 산업·종사자별 일자리 이동 통계도 2019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대비 12.7%(2조2천억 원) 늘어난 19조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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