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빈발로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착수


사고 빈발로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착수


이달 말까지

사망자 3명 낸 용인 물류신축현장, 

크레인 제작년도 허위기재 드러나


   정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일 오후 1시11분께 용인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상작업 

중이던 높이 90m 타워크레인 중간 지점(아래로부터 50m 지점)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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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타워크레인 제작연도 허위 기재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712112008165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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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오는 15일에는 노조와 임대사단체·건설협회·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난 11월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초 계획보다 추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한 상태다. 내년 1월까지 전수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인 물류센터 사고 크레인 제작사인 프랑스 포테인에도 연식 확인을 요청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안전기술협회·한국산업안전 등 5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 대한 암행 점검을 실시해 검사 기한 초과 및 과도한 장거리 이동 검사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 항목 추가와 허위 등록 근절 및 검사 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에 대한 사용 제한과 주요 부품인증제 및 중요 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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