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 9년째 꽁꽁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 9년째 꽁꽁


일당 평균 66% 상승 불구 공제액은 불변

일용직 세부담이 상용근로자보다 더 많은 기현상

원천징수하면 근로 기피… 전문건설 인력난 초래


  9년째 ‘1일 10만원’에 머물고 있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임금인상 등을 감안했을 때 비현실적인 만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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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_faq_0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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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지난 2009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상향된 후 9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반면 건설 일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2009년 상반기 11만2079원에서 올해 하반기 18만6026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7만3947원이 올라 66.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일당에서 소득공제액인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 세금을 계산하도록 돼있는데 일당이 급등했는데도 이처럼 공제액은 변동이 없어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발간된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일용근로자 과세제도가 수년째 변화 없이 ‘방치’되면서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이 상용근로자보다 커지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액과 일당의 엇박자 현상은 건설일용근로자 주 고용주인 전문건설업체들에게도 인력난과 경영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력을 고용할 때 일용근로자들이 일당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밝히면 근로를 기피해 업체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들이 아직도 세금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어 원천징수를 얘기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 부담해주면서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일당도 많이 오른 만큼 공제액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 하한선을 높이면 업체들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용하는데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인상률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라도 반영해 3만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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