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감리 용역업자도 산림청장 등록 받아야

 

산림사업 설계·감리 용역업자도 산림청장 등록 받아야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 1년 후 시행

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확보 계기 마련


   앞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업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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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지난달 28일 제정·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1년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은 산림청이,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의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분산 관리돼 산림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이번에 제정·공포된 산림기술진흥법은 먼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 설계·감리 용역업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산림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중취업, 명의·자격증 대여 등 위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산자연휴양림 산림산업 사례 출처 삼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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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을 저지른 산림기술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산림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산림기술자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일일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방문해야 해야 했던 불편도 앞으로는 산림청장 신고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 신고로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산림사업의 경우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많아 기준 임업재해율이 전 산업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이번에 제정·공포된 법에는 사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인을 보호하고 산림사업전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해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규정도 반영했다.


아울러 부실한 산림기술용역업자나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는 벌점을 부여하고 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기술자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 관계부처, 산림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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