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과장
수잔 L. 카펜터와 W. J. D. 케네디가 공공갈등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주장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안 된다. 그러면 자존심이 생기고 해결을 저지하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점차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킨다. 소통이 중단되고 자원이 투자된다. 정보가 왜곡된다. 다른 사람, 단체 등과 연대하게 된다. 온건파를 위협하고 흑백논리가 나타난다. 문제해결보다는 자신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위기의식이 등장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기려는 격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결과는 소송과 폭력 등으로 나타나고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평택 주한 미군기지 건설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년간의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화성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시에서 화성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이전 건의하고 수원화성 군 공항이라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화성시는 2014. 12. 5일 국방부 주관의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2015. 1. 14일 탄약고부지의 이전건의서 포함에 동의하였으나 2015. 1. 30일 동의를 번복하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은 일반적으로는 수원비행장으로, 공군본부에서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군공항이전법에서는 군 공항이라고 한다. 실제적으로 수원시(5.2㎢)와 화성시(1.1㎢)에 위치한 수원화성 군 공항이다.
둘째, 서산 군 공항처럼 외각경계선 5km 범위 내에 농업진흥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손실보상도 없다는 내용이다.
농업진흥지역은 군 공항과 관련 없으며 농지보존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서산의 경우 1997년 군 공항이 건설되기 전 1992년부터 지정되었다. 또한 전국 군 공항의 제한보호구역은 서산 군 공항과 성남공항 2개소만 국한되고 화옹지구의 군 공항에는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
셋째, 서산 군 공항처럼 큰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서산 군 공항은 363만평이며 육지방향으로 이륙하여 소음이 발생한다. 화옹지구에 건설되는 군 공항은 소음완충지역을 포함하여 440평이며 바다방향으로 이륙하여 소음이 해소된다. 서산 군 공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넷째,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 주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수원시도 매향리로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화옹지구와 호곡리 일원으로 이전된다. 7㎞ 떨어진 매향리는 소음영향권 밖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화성 동탄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종전부지는 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이 아닌 R&D 연구 단지로 조성된다. 앞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후에 완료된다. 동탄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여섯째, 화성시 서해안 해양관광밸트 구축사업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다.
궁평항 종합관광지 조성, 전곡항~백미항~궁평항 해안길 조성, 국화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소음영향권 밖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일부 정치인이 개인적인 유, 불리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과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 찬성, 반대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가동 사례와 같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화성시에서 군 공항이전에 무조건 반대를 그만 하고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협의체에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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