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철콘 기능공’ 기준…임금협약 무기력

모호한 ‘철콘 기능공’ 기준…임금협약 무기력


숙력도 따라 임금 다른데 노조팀장이 자의적 판단

건설노조원들은 모두 기능공인셈… 임금만 껑충

철콘업계 “예견된 부작용… 단체협약 있으나마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는 지난 8월 건설노조와 맺은 임금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시 체결한 기능공 기준 임금 19만5000원이 노조원들의 최저임금으로 활용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서울경제TV 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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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철콘업계에 따르면 노조가 건설현장에 소속 팀을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를 기능공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각 근로자팀을 고용하면서 그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업계와 노조의 임금협약서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팀‧반장은 22~26만원, 기능공 19만5000원, 준기능공 17~18만원, 양성공(조공) 14~15만원으로 정했다. 기능도에 따라 최대 11만원의 차이를 두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의 기능 수준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팀장이 숙련도 등급을 책정해 업체로 통보하면 거의 그대로 수용되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없으니 팀장이 모든 근로자가 기능공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거부할 뽀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능공 임금이 최저임금 노릇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가 팀원들의 기능수준을 보고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며칠 뒤 그 근로자가 통보도 없이 하나둘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도가 높은 근로자로 바꿨으면 임금을 더 달라고 할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능도가 낮은 근로자로 대체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들은 또 노조팀장들이 업체에 신청하는 팀원들의 등급과 팀원들에게 임금을 배분하는 등급이 같은지도  업체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을 진행했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당시 업계는 ‘경력 5년이 안되고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준기능공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고자 했지만 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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