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량 운행노선 전국 확대 물꼬 터지나?


중차량운행노선 전국 확대 물꼬 터지나?


순천~광양 5.9㎞ 구간 지정…지난 1일 시행 

유압기중기聯 “숙원사업 매듭 풀게 돼 기뻐”


   중차량운행노선의 전국 확대를 위한 물꼬가 마침내 터졌다. 국토교통부는 ‘주요노선 선정’ 고시를 통해 전남 순천에서 광양까지 5.9㎞에 달하는 국도2호선 일부구간의 차량 운행제한을 지난 1일부로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형 유압기중기 출처 korean.heavy-constructionmachinery.com


관련기사

유압 크레인 등 중(重)차량 운행길 마련되나?

http://conpaper.tistory.com/44961

edited by kcontents


이에 따라 축하중 12톤, 총중량 60톤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기계는 해당 구간(전남 순천시 조례동 1531-15~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45)을 운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까지의 건설기계만 운행이 허용돼 왔다. 또한 폭과 높이도 각각 3.0미터(0.5↑), 4.2미터(0.2↑)로 기준이 완화됐으며, 길이만 16.7미터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여러 기종 가운데서도 특히 유압기중기업계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중차량운행노선 지정은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와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 이하 유압기중기연하회)가 숙원사업으로 내걸고 지속 추진해 온 사안으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안의 의미를 짚어본다. 




축하중·총중량 등 위반시 과태료 처분 

유압기중기업계가 중차량운행노선 지정을 숙원사업으로써 지속 추진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을 통한 운행제한 내용과 유압기중기의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중차량운행노선은 본래 일반 차량에 비해 더 무거운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차 등 중차량(重車輛)의 안전운행을 위해 고안됐다. 도로파손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을 별도 지정해 운행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관련법에 근거한 것으로,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또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의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등 항목별로 각각의 운행제한 기준을 마련해 뒀다. 


위반시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하중과 총중량의 경우 초과중량이 클수록,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폭과 높이, 길이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초과범위별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그런데 유독 유압기중기만이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분리운송 어려워도 처벌대상 전락 

타이어식 장비인 유압기중기(하이드로 크레인)는 일체형으로, 구조적 특성상 분리가 까다롭다. 대개 분리한 상태로 트레일러를 통해 장비를 운송하는 무한궤도식인 크롤러 크레인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압기중기의 분리를 위해서는 또 다른 기중기를 동원해야 하며, 이 경우 장비 소유자는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중기 사업자 대부분이 도로법상 정해진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미분리 상태로 도로운행에 나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 단속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조적 특성을 인정받지 못한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실제 지난 2015년 8월 경기 용인지역에서 유압기중기를 운행하던 건설기계임대업자가 도로법을 위반해 적재물의 분리운송 처분을 받았다. 도로법 제77조의 운행제한 위반에 따라 단속원이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80조 제2항에 근거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지시한 것인데,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분리가 어려워 지시사항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물론 운행허가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면 예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작업요청에서 현장투입까지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장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남은 구간 21개…조율까지 다소 시간 소요될 듯

따라서 유압기중기업계에서는 이번 고시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당국으로부터 유압기중기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받은 셈이고, 더욱이 중차량운행노선의 전국 확대를 위한 물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 대건협, 유압기중기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 15개 ▲강원 2개 ▲충남 3개 ▲전남 1개 ▲경남 1개 등 총 22개 중차량운행노선(177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국토부가 고시한 구간 외에 남은 구간의 지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22개 노선을 선정했지만, 경찰이나 도로관리청 등 각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조율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광양 구간의 경우 지역 내 건설기계임대업자와 도로관리기관의 협의가 사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건협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유압기중기연합회와 함께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해 중차량운행노선의 확대·시행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왔고, 그 결과 도로구조 보전과 위험방지 및 원활한 기업활동 여건 제공 등을 이유로 일부 구간의 고시에 이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차량운행노선의 전국적 확대·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은 “중차량운행노선 확대는 우리 연합회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일부 구간이긴 하나 축하중 12톤, 총중량 60톤으로 그 기준이 완화됐으니 해당 지역의 임대업자들이 단속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지정돼 대단히 기쁘며, 이를 기점으로 중차량운행노선의 전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니인터뷰-한국유압기중기 연합회 신표종 회장


Q. 최근 순천~광양 구간이 중차량운행노선으로 지정 고시됐는데 소감은. 

중차량운행노선 지정은 우리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나 역시 회장으로서 중차량운행노선과 관련된 부분에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의 협조 역시 컸다. 

비록 지금은 일부 구간만 고시됐지만, 11월 중에는 경기도권에서 보다 많은 구간의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남은 21개 구간의 지정 고시가 무탈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누가 됐든 다음 연합회 회장도 중차량운행노선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Q. 이번 결과물을 얻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 과장이나 사무관 등 여러 담당자들을 만나 중차량운행노선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논의된 바에 따르면 2013년경에는 이미 중차량운행노선 지정이 마무리됐어야 했는데, 세종시로 이전 후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백지화됐더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다보니 힘든 부분이 많았고,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중차량운행노선 지정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점도 있다. 더욱이 과적단속 등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 지정 고시가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Q. 담당 공무원에 전할 말은 있나?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중차량운행노선 지정을 위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책정하며, 우리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런데 국토부의 경우 어느 순간 담당자들이 바뀌더니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백지화됐다. 어느 누가 실무자가 되더라도 맡은바 업무에 관해서는 제대로 인수인계하길 바라며, 특히 중차량운행노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연합회나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  


Q. 이번 지정 고시는 축하중 12톤, 총중량 60톤이다. 연합회 소속 장비는 대부분 총중량 60톤 이내에 속하지 않는가?

80% 이상이 60톤 이내에 속한다. 60톤을 초과하는 장비는 20%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중량을 초과하는 장비들도 도로운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Q. 본래 22개 구간이 지정되기로 했으니 앞으로 21개 구간의 지정 고시가 남은 셈인데, 도로관리청이나 경찰 등과의 조율이 이뤄진 이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실무자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이고,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앞장서 준다면 나머지 21개 구간의 중차량운행노선 지정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조급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결국 숙원사업의 매듭을 풀게 된 셈인데, 연합회 차원에서는 이번 중차량운행노선 지정 고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누누이 말했듯이 중차량운행노선의 전국 확대는 우리의 숙원사업으로서, 이번 지정 고시는 연합회 차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전국 회원들과 합심해 남은 구간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숙원사업 해결 등에 회원들의 신임도 큰 것 같다. 

회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며 성원을 보내주긴 한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1년여도 남지 않았다. 능력있는 후임이 나타나 연합회 등을 이끌어 간다면 충분한 서포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성원해준다면 임기 연장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대한건설기계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