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포스코건설-미 게일사 등 주주간 갈등 불거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주주간 갈등 불거져 


포스코건설, 공매 ‘송도 패키지 4’ 일부 토지 매각 완료

하지만 또 다른 주주인 미국 게일사는 일방적 공매 반대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신 갚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 중인 ‘패키지 4’ 일부 토지가 매각됐다. NSIC 주주사인 미국 게일사는 또 다른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의 공매를 반대하고 있어, 인천경제청의 중재에도 주주사 간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매각한 송도 패키지 4 위치도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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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토지매각 신탁사인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송도 B2블록 3만2천909㎡ 공매에 A업체가 입찰했다.

입찰가격은 2회차 최저입찰가격인 약 2천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패키지 4 부지는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NSIC의 대출금 약 3천600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사업부지 처분권을 확보한 땅이다.


공동주택(F19·20·25블록, B2블록)을 개발하는 패키지 4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NSIC는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태에 처했고, 결국 포스코건설은 돈을 대신 갚았다.


포스코건설은 자금확보를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공매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이 패키지 4를 공매하는 것은 NSIC가 토지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해 사업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일 측은 지난 17일 자료를 내고, 포스코건설이 패키지 4 토지를 매각하면 최소 2천500억 원의 기대이익이 상실돼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기업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매주 2차례 회의을 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아트센터를 정상화하고 게일 측이 리파이낸싱을 통해 포스코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미지급 공사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주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청의 중재안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패키지 4는 NSIC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이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패키지4 부지 중 B2블록을 공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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