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터널에서 차선 변경하면 바로 걸린다


12월 1일부터  중부내륙선 상주터널 시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벌금 10점 부과

남해선 창원1터널에도 설치


  다음 달 1일부터 중부내륙선 상주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터널 안에서 한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도로공사 제공=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상주터널 내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 시스템'을 설치, 1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남해선 창원1터널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 변경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2015년 상주 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 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 내 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j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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