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도 하도급 줄 수 있다”


인천지법, 원고 승소 판결


국토부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 유권해석

법원 “법령 잘못 해석… 대외적인 구속력도 없다”

“도급받은 공사 업종별 분할해서 전문건설업자도 직접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주자 승낙시 동일업종에 한해 허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법령을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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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훈 판사)는 한 전문건설업체가 인천의 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17구합51352)에서 “전문건설업자도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최근 판결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을 금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수주한 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공종별로 쪼개 전문건설업체 3곳에 하도급을 줬고, 관할 지자체가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재판부가 “피고가 주장하는 ‘전문건설업은 직접 시공이 원칙이고 발주자가 서면승낙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만 하도급이 허용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고 판단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건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해 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까지는 (발주자 서면승낙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달리 해석했다.


원고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산하의 박유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과 관련해 명시적 판결례가 없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왔던 기존 행정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전문건설업자 역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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