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전수검사 실시..."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독거노인, 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37만명 목표, 전년대비 10%↑) 발굴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대책 시행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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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소방청장 등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국토부·고용부)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13) 5건(사망 6, 부상 3) → (’14) 5건(사망 5, 부상 3) → (‘15) 1건(사망 1) → (’16) 9건(사망 10, 부상 1) → (‘17.10월) 4건(사망 13, 부상 29)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하겠습니다.

* (10년미만) 정기검사 → (10년이상) 주요부위 정밀검사 → (15년이상) 비파괴검사 

**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하여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②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 하겠습니다.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 확인, 연식을 허위신고할 경우 검증에 한계 

 

③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④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청건설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임대업체)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설치·해체업체)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대책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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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 (복지부·행안부) 

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① 단전·단수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하겠습니다.

* 37만 가구 발굴 목표(전년대비 10%↑, 집중발굴기간 : ‘17.11.20~’18.2.28) 

 

특히, 의료위기·경제적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1인가구 2만명 포함)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겠습니다. 


②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시 ‘主소득자’ 뿐만 아니라, ‘副소득자’의 위기사유(휴·폐업, 실직 등)도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생계지원: 4인 기준 (’17)115.7만원 → (’18)117만원 △주거지원: 대도시 3~4인 가구 63.6만원 → 64.3만원 △연료비지원: 월 9.5만원 → 9.6만원 등 

 



③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위기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24만명에 대해서는 폭설·한파시 생활관리사들(9,200여명)이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경로당 6만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5개월간(‘17.11∼’18.3) 난방비를 월30만원씩 지원합니다.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지원하는 한편,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숙인들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기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료,응급잠자리 등을 지원하고, 쪽방 안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 노숙인, 쪽방거주자 현황(’16.12) : 노숙인 10,645명, 쪽방거주자 6,053명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2개월 연장(12∼4월 → 11∼5월)하기로 했습니다.

* 대상: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이하) 또는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1인이상 포함한 경우 

 

④ 사랑의 연탄배달, 반찬 나눔 등 연말연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기업, 민간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4개월간(‘17.11.15 ∼ ’18.3.15) 비상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CCTV와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CCTV 확대('16: 3,189대 → ‘17: 10,499대), 재난연구원이 개발한 SBB(Social Big Board) 활용 SNS 모니터링 실시 

 

또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간 장비와 인력을신속 지원하는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자원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시 현장에 신속 투입·지원 : 응원요청(요청기관) → 승인(승인기관) → 배정 

** 284개 軍부대, 건설기계협회 등 321개 민간단체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② 사전대비를 강화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인명사고가 많은 폭설취약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시설*(33만개)에 대한 전문가 점검 등 피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닐하우스(19만), 인삼재배시설(1.7만), 축산시설(11만), 수산시설(0.5만) 등, 최근 10년간 겨울철 재산피해 중 61.9%가 농·축·수산시설물 피해 

 

③ 지역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강설량, 강설시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물자를 사전 확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합니다.

* CCTV, 자동제설·제빙장치 설치 확대, 고갯길·IC 등에 견인차·제설차량 상시 배치 등 

 

또한, 교통정체·고립 등에 대비한 대중교통 증편 운행 등 교통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④ 평창, 강릉지역 폭설에 대비하여 범정부 폭설 안전대책 TF(행안부, 국토부, 조직위 등 17개 기관)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력·장비·통신·구조·구호 등 올림픽 재난·사고 대비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수송로(올림픽 경기장과 숙박시설간연결노선 587.5km)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설물자) 장비 1,025대, 제설제 15만톤, 제설창고·대기소 등 49개소 확보

   (취약구간) 자동제설장치 49개소, CCTV 146개소, 안전순찰대, 전담제설차량 배치 등 

 



정부는 겨울이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분들에 대한 돌봄을 촘촘히 하고,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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