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사유지 불구 난개발 우려 '한진重 땅' 건축제한 요청


옛 한진중공업 다대 부지

59개 필지로 분할·매각돼


사하구, 부산시에 곧 공문 

땅 지키기에 행정력 동원 

부산시도 적극 지원 의사


  59개 필지로 분할·매각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옛 한진중공업 다대 부지(본보 8일 자 2면 보도)와 관련해 관할 사하구청이 '건축 행위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옛 한진중공업 다대 부지 전경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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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유지이지만, 공공을 위한 최적의 공간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땅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도 사하구청과 공조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하구청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370-1 일대(옛 한진중공업 다대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축 허가를 보류하는 요청 공문을 부산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비록 예산 부족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아직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건축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면서 "건축 허가가 보류되는 기간 동안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올 9월 28일 기존 3필지에서 59필지로 분할돼 법인 14곳 등 모두 50명에게 매각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별 필지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인근 다대포항, 다대포해수욕장 등과 함께 지역 대표 관광단지로의 개발이 어려워진 것이다.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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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지자체의 건축 허가 제한은 주변 여건에 따라 2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유지이다 보니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 제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부산시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도시계획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심의 절차가 필요한 용도 변경 신청 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공기여 방안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이라면서 "구청이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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