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공사 입찰, 고용·근로분야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

물품·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시설공사 PQ기준 개정안 시행


  물품·용역·공사 입찰에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9.6일 발표한「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하고자,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1〕「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하였다.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른 입찰 가점 적용】



〔2〕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환경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 상향 조정】


〔3〕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을 확대·신설하였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입찰 가점 확대·신설】

〔4〕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을 신설하였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입찰감점(-2점)을 받게 되며,

*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은 ‘18.1.1일부터 시행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는 입찰감점(-2점)을 부여한다. 

* 다만, 사전 예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1/4분기에 공표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17.5.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한편, 이번 입찰평가기준 개정·시행으로 조달등록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용형태공시제」대상 3,418개 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이며, 이중 입찰가점 대상에는 915개사로 추정된다.


상습·고액임금 체불사업주 975개 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등록기업으로

이들 기업들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3월 23일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내년 1/4분기까지 여성고용 등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계약의 낙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진다.

* 조달등록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22개사 중 9개사가 2016년에 5,600억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체결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