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해지면 보험 할인"

카테고리 없음|2017. 11. 2. 00:45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걷기 등

계약자 건강정보 파악해 평가


  ‘건강해지면 할인’ 보험상품 나온다

하루 1만보씩, 1년 동안 매일 걷기 등으로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이나 금전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보험은 계약자의 경우 건강관리로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사고 위험을 낮출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로 돼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모바일 앱과 연동해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목표 달성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왔다. 다국적 보험사 AIA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건강등급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깎거나 보험금을 늘려주고,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 몸에 착용하는 기기와 연동해 하루 1만보 이상, 1년 동안 걸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금연 성공, 식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 활동을 등급화해 0~15%가량 보험료 할인이나 상품권 지급을 하는 상품도 한 예다. 당뇨병 합병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당화혈색소 등 관련 수치를 일정 기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평가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에 한정했다.


당초 보험사가 스마트밴드 등 몸에 착용하는 기기를 직접 제공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거나 기기 파손, 분실 등의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3만원 이상 웨어러블 기기 제공을 금지키로 했다. 주유 쿠폰이나 식기세트처럼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도 주지 못하게 했다.


또한 가입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질병·사망보험만 건강증진보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보험사가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20일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올 12월 초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이 상품 설계는 이미 착수했고 신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건강증진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1011507001&code=920100#csidx7b300c83c6505be9b750db746f1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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