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인천도시공사,

사업 포기의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청

"개발행위 가능”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용유 노을빛타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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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동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동사업자 공모를 3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됨에 따라 사업 포기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 하였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8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지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조기에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해제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그 이전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11월1일자로 전면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 경자법에서 정하는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등에 적합하고 현행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 등의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 동안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동 지역으로 진입하는 마시안해변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지역의 도시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내부 도로망 등에 대하여 중구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동 사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사 소유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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