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홍보전 '일정수준 양성화'..."위반 시 페널티 부과"


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규제 강화 방안 이달 중에 마련


  정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전을 일정 수준까지 양성화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제재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격렬한 수주전쟁이 벌어졌던 GS건설과 롯데건설 참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모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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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국토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있다. 건설사의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하고 홍보목적의 물품·금품·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약속 역시 금지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 공사비가 한 단지당 1~2조원대까지 기록하면서 법령상 처벌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주공 1단지의 수주전에선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을 내걸어 국토부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 이달 한신4지구에서 GS건설과 롯데건설이 벌인 수주전에선 GS가 롯데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시키는 등 초강력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홍보 금지는 유지하되 금지 수위는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대부분의 방법을 막고 있다. 새 방안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홍보전 등은 양성화할 전망이다.




이사비 문제는 이사업체 비용 등 실비 수준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내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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